공모주 청약이라고 하니, 아파트 청약이 생각나시지 않나요? 뭔가 복잡하고 어려울 것 같은 느낌....
그러나 간단히 말하면 청약을 신청하여 배정 시 주식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모주 청약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주간사의 증권사 계좌입니다.
공모주 청약이란?
기업공개(IPO)*를 통해 주식시장에 상장하기 전에 주주들을 미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것으로, 기업의 주식이 발행되지 전에 주식구매 의사를 밝히고 주식구매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기업공개(IPO)란?
외부투자자가 공개적으로 주식을 살 수 있도록 기업과 주식과 경영 내역을 시장에 공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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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 청약 신청순서
① 요즘 많이 사용하는 인터넷 뱅크나 증권사 앱에서 공모주 청약 일정 및 공모 정보를 확인하여 공모주 청약 신청기업을 정합니다.
② 신청을 원하는 기업을 정했다면, 공모주 청약을 진행하는 주간사*의 계좌를 준비하고 증거금**을 납입합니다.
* 기업의 상장 업무를 주관하여 공모주 청약을 진행하는 증권사
** 공모에 참여한 투자자들이 해당 기업 주식을 사기 위해 계약금형식으로 내는 돈
③ 공모주 청약 신청 결과를 확인하고 배정받은 물량을 확인합니다.
달라진 공모주 청약 배정방식
20년 11월부터 공모주 청약의 배정방식이 기존의 비례 방식에서 균등방식을 추가하여 배정하고 있습니다. 비례방식은 청약 시 납인한 증거금에 비례하여 많은 증거금을 납입했으면 배정받은 공모주 수에 배정확률 가능성이 올라가는 방식이었지만, 균등방식은 최소 증거금 이상을 납입할 때 동등한 배정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최소 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투자자들에게 공모주를 균등하게 배정해주는 것입니다.
개선된 방식은 비례방식 50% 이하, 균등방식 50% 이상으로 배정을 진행하며 주관회사에 따라 이 비율은 유동적으로 바뀔수 있습니다.
▶ 일괄청약방식 ◀
균등,비례 방식을 선택하지 않고 기존과 같이 원하는 수량을 청약 신청하는 방식.
그 중 일반청약자 배정 물량 중 균등 방식에 배정된 물량을 최소 증거금을 납입한 청약자에게 우선 균등 배정으로 진행하는 것. 그 뒤 납입한 증거금에 비례하여 비례방식으로 배정하는 방식
▶ 분리청약방식 ◀
일반청약자 배정 물량을 균등, 비례 방식으로 나누어 청약자들이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여 공모주 청약을 진행하는 것. 증거금 여유가 없다면 균등 방식, 증거금 여유가 있다면 비례방식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배정방식 중 하나만 선택 청약이 가능합니다.
▶ 다중청약방식 ◀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에서 균등, 비례 방식으로 나누어 두가지 방식의 청약이 가능합니다.
비례방식을 선택할 경우 균등 방식보다 더 많은 공모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 공무 물량 중 20% 이상 배정
투자의 시작은 계좌 개설부터
증권사의 저축 계좌로 많이들 사용하고 있는 것이 IRP와 CMA 등을 들어 보셨을 텐데요. 이 알쏭달쏭한 용어들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최근 증권사에서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으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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