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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 신청하신 근로장려금, 남들은 다 받았다는데 나는 왜 소식이 없을까?
또는 금액이 왜 이리 적은 건지 알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근로장려금에 이의를 신청하는 불복 청구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세법 제55조(불복)에 의하면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세청 Q&A를 보시면 간단히 다음과 같이 답변 처리를 해 놓았습니다.
근로장려금 불복청구의 종류
이의 신청
- 임의절차
-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신청
-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
- 결정은 30일 이내
심사청구
- 심판청구와 병행되지 않음
- 이의신청 생략가능
- 관할 세무서장 또는 국세청장
- 처분을 받은 날, 이의신청 결정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
- 결정은 90일 이내
심판청구
- 심사청구와 병행되지 않음
- 관할 세무서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신청
- 나머지는 심사청구와 동일
소송을 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위와 같이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3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이의신청은 임의의 절차인데 생략하는 경우가 많으나 결정이 30일 이내에 빨리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해야합니다.
근로금 불복청구 하는 방법
1.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서 신청하기
2. 우편신청하기
3. 방문신청하기 : 가까운 세무서 또는 관할세무서를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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