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도시 3가 근래 가장 히트를 기록한 작품이라 모두들 보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23년 7월부터, 이제 영화를 본 비용도 소득공제가 된다고 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에 영화비 관람료를 추가하기로 했답니다.
따라서 7월부터 결제한 영화 관람료에 대해 30%를 소득 공제해 준다고 합니다.
올해 하반기 영화관람료를 30만원을 썼다고 한다면, 세금을 내야하는 소득에서 9만원을 제외 해 준다는 뜻이랍니다. |
일반적으로 받는 혜택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면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번 돈 전체가 아닌 꼭 필요한 비용을 제외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깁니다. 이런 비용을 제외하는 과정을 소득공제라고 합니다.
총 급여가 4,000만원인 직장인이 1만 5천원짜리 영화표를 사면 소득세를 2,250원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1년에 10편을 본다면 2만 2,250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
저도 받을 수 있나요?
문화비 소득 공제를 받으려면,
▶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 이중 25%를 지출해야 합니다.
▶ 한도는 연간 100만원 입니다.
공제대상으로 등록된 사업장에서 결제 시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등은 모두 등록 매장입니다.
제외대상은
영화관람료는 대상이지만, 팝콘, 콜라, OTT 플랫폼 구독료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같은 페이머니를 쓴 후 현금영수증을 등록하면 자동으로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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