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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하루하루 비가 너무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올해 집중 호우로 벌써 침수된 차량의 수가 상당하다고 합니다. 자동차에 물이 들어가면 부품이 부식되고 쉽게 고장이 나게 됩니다.

이때, 자기 차량 손해 담보에 가입했다면 자동차를 침수 전 상태로 원상 복구에 들어가는 수리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내차도 수리비용이 나오는지 한 번 알아보러 가볼까요?

 

 

 

 

만약, 수리가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보험가액 보다 수리비가 더 많이 나오는 경우네는 전액  손해보험 처리하고 차량을 폐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태풍이나 홍수로 차량이 파손되었을 때

√  주차장에 둔 자동차가 침수 되었을 때

√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훱쓸려 차량이 파손되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 뒤서 비가 들어갔을 때

√  폭우 예보가 있었는데도 위험 지역에 주차하거나 차를 운행했을 때

√  경찰통제 구역을 어기고 주행하거나 주차금지 구역에 주차했을 때

√  차량 파손이 아닌 자동차 안에 있던 물품에 대한 손해가 발생했을 때

 

나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난해 기준 전체 자동차보험 가입자 중 70%가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했습니다.

나머지 30%는 차량이 침수되어도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동차 보험을 연결하면 내가 자기 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했는지, 자기 부담금은 얼마인지  확인 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차가 침수 되었다면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합니다.

만약 수리가 불가능하여 폐차하고 새 차를 구입할 때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한 보험사에서 자동차 전부 손해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첨부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말소 등록에 필요한 서류

대상 국내에서 등록한 자도아가 폐차, 수출, 도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차량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기존이 등록 효과를 소멸시키는 등록 말소등록기한 말소 등록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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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이전 등록 신청

1. 이전 등록 신청 기한 ● 매매 :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 증여 :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상속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단, 2013. 12. 19. 이전에 사망한 경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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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신규 등록 할 때 필요한 것들

1. 신규 등록 비용 ● 수입증지 : 2,000 ~ 2,500원 ● 수입인지 : 3,000원 ● 취득세 : 과세표준액의 7%(승용차). 5%(화물차), 4%(영업용 차), 면제(경차) ● 도시철도채권 : 지역, 차종, 배기량에 따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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