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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유아학비지원

 

 

 

 

 

(1학기) 2차 '24.2~3월 / (2학기) (1차) '24.5~6월, (2차) '24.8~9월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제출 대상자에 한함)
  •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대상자에 한함)
  • 선택서류 : 신청 시 해당사항을 선택한 학생
  •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 - 차상위계층 증명서
  • - 장애인 증명서 등

신청기간 : '24.1.17.(수) 10:00 ~ '24. 2.5.(월) 18:00   ※ 기초생활수급지, 차상위자 우선 선발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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