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에 신청하신 근로장려금, 남들은 다 받았다는데 나는 왜 소식이 없을까? 또는 금액이 왜 이리 적은 건지 알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근로장려금에 이의를 신청하는 불복 청구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세법 제55조(불복)에 의하면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세청 Q&A를 보시면 간단히 다음과 같이 답변 처리를 해 놓았습니다. 근로장려금 불복청구의 종류 이의 신청 임의절차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신청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 결정은 30일 이내 심사청구 심판청구와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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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15. 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