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죄도시 3가 근래 가장 히트를 기록한 작품이라 모두들 보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23년 7월부터, 이제 영화를 본 비용도 소득공제가 된다고 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에 영화비 관람료를 추가하기로 했답니다. 따라서 7월부터 결제한 영화 관람료에 대해 30%를 소득 공제해 준다고 합니다. 올해 하반기 영화관람료를 30만원을 썼다고 한다면, 세금을 내야하는 소득에서 9만원을 제외 해 준다는 뜻이랍니다. 일반적으로 받는 혜택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면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번 돈 전체가 아닌 꼭 필요한 비용을 제외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깁니다. 이런 비용을 제외하는 과정을 소득공제라고 합니다. 총 급여가 4,000만원인 직장인이 1만 5천원짜리 영화표를 사면 소득세를 2,250원이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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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16. 1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