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즘 하루하루 비가 너무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올해 집중 호우로 벌써 침수된 차량의 수가 상당하다고 합니다. 자동차에 물이 들어가면 부품이 부식되고 쉽게 고장이 나게 됩니다. 이때, 자기 차량 손해 담보에 가입했다면 자동차를 침수 전 상태로 원상 복구에 들어가는 수리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내차도 수리비용이 나오는지 한 번 알아보러 가볼까요? 침수차 보상액 알아보기 만약, 수리가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보험가액 보다 수리비가 더 많이 나오는 경우네는 전액 손해보험 처리하고 차량을 폐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태풍이나 홍수로 차량이 파손되었을 때 √ 주차장에 둔 자동차가 침수 되었을 때 √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훱쓸려 차량이 파손되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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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13. 15:34